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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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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국토교통부령 제 1232 호 , 2023. 7.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원녹지의 종류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다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 3 조 ( 공원시설의 종류 ) 법 제 2 조제 4 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 [ 전문개정 2013. 11. 22.] 제 4 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 인당 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 인당 3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 5 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법 제 1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