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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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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1호, 2020. 6.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장 총칙 <개정 2010. 12. 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5.] 제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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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9호, 2020. 3. 10,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제3조 삭제 <2007 .="" 4.="" 7.="">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1. 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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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 20.="" 7.="">] 제1조의3(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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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