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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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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39호, 2021. 6. 8,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面道 ) 및 이도( 里道 )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도로표지규칙[시행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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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시행 2019. 8. 8.] [시행 2019. 8. 8] [국토교통부령 제644호, 2019. 8.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7. 15., 2016. 3.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도로표지규칙[시행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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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8. 8] [국토교통부령 제644호, 2019. 8.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7. 15., 2016. 3.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