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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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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법률 제 20309 호 , 2024. 2. 13., 타법개정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4 국가유산청 ( 교육활용과 ) 042-481-481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 1. “ 국민신탁 ” 이라 함은 제 3 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 2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 2. “ 문화유산 ”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나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 자연환경자산 ”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