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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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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 2. 25.>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25.>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 2. 25.> ③ 삭제  <2017. 9. 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5., 2017. 9. 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