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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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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514 호 , 2023. 6.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7. 3. 27.> 제 2 조 삭제 <2023. 6. 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7. 3. 27.> [ 제목개정 2017. 3. 27.] 제 4 조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제목개정 2017. 3. 27.] 제 5 조 ( 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 5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7. 3. 27., 2019. 4. 9.>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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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녹색건축인증 조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