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