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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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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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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回避 )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