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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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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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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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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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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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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2005 .="" 30.="" 9.="">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