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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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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3. 10. 19.]  [ 시행 2023. 10. 19.] [ 법률 제 19385 호 , 2023. 4. 1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4. 14.> 1. “ 지역ㆍ지구등 ” 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 ( 一團 ) 의 토지 ( 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로서 제 5 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2. “ 규제안내서 ” 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 절차 ,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 [ 전문개정 2009. 2. 6.]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 8 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09. 2. 6.] 제 4 조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 지정기준 ,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 ( 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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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 시행 2022. 3. 25.] [ 대통령령 제 32557 호 , 2022. 3. 25.,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2 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매 계획기간 시작 1 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제 4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할 때에는 제 2 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 4 조제 5 항 본문에 따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15 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 탄소중립위원회 ” 이라 한다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2022. 3. 25.> ④ 법 제 4 조제 5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 4 조제 2 항제 7 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