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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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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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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8. 2. 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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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7.>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