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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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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202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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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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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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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