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 시행 2018. 2. 9.] [ 국토교통부령 제 491 호 , 2018. 2.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주거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 「 주거기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르고 ,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르며 , 같은 조 제 5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 영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 3 조의 2(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 「 주거기본법 」 제 20 조제 5 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 본조신설 2016. 7. 20.] 제 4 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 주거기본법 」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영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제 491 호 , 2018. 2.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 년 2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