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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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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3 항제 1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 9 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 14 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 26 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7 조제 7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 7 조제 3 항제 4 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 ( 이하 “ 갯벌등 ” 이라 한다 )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 오기 (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 3 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① 법 제 10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