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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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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제5조(제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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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5., 2020. 3. 6.>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20. 3. 6.> 8. 삭제 <2020. 3. 6.>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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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2021. 9. 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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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16.]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