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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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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경관법[시행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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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 景觀 )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生活相 )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 一團 )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