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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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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2017. 2. 8.>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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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 6. 9.]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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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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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