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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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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2021. 9. 24.>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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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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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9. 24.]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