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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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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1. 29.]  [ 시행 2022. 11. 29.] [ 대통령령 제 33011 호 , 2022. 11. 29.,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폐기물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의 ) 이 영에서 “ 폐기물 처분시설 ”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 [ 본조신설 2011. 9. 7.] 제 2 조 ( 사업장의 범위 ) 「 폐기물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 물환경보전법 」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 하수도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 하수도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법 제 25 조제 3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 톤 (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 ( 제 8 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