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익사업인 게시물 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이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5 호 , 2023. 10. 24.,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1. 8. 4.>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토지등 ” 이란 제 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2. “ 공익사업 ” 이란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사업시행자 ”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 토지소유자 ”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 관계인 ” 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다만 , 제 22 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 가격시점 ” 이란 제 67 조제 1 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 ( 算定 ) 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 사업인정 ”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3 조 ( 적용 대상 )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