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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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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