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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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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6. 1. 26.>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4. 11. 19., 2016. 1. 2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改修 )ㆍ이전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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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21. 3. 25,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6. 1. 26.>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4. 11. 19., 2016. 1. 2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改修 )ㆍ이전ㆍ제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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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