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6. 1. 26.>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4. 11. 19., 2016. 1. 2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改修 )ㆍ이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