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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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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노인복지법[시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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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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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3조 삭제  <1999. 8. 7.> 제4조 삭제  <1999. 8. 7.> 제5조 삭제  <1999. 8. 7.> 제6조 삭제  <1999. 8. 7.> 제7조 삭제  <1999. 8. 7.> 제8조 삭제  <1999. 8. 7.> 제9조 삭제  <1999. 8. 7.> 제10조 삭제  <1999. 8. 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5. 12. 27., 2007. 12. 13., 2008. 2. 29., 2010. 3. 15., 2016. 12. 30., 2019. 6. 11.>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