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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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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제2조의3삭제 <2008. 2. 2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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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3.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22. 3. 17.>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7.>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7.]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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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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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7.] [시행 2022. 1. 17.] [대통령령 제32225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