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거기본법인 게시물 표시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이미지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 시행 2022. 12. 20.] [ 대통령령 제 33112 호 , 2022. 12. 2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주거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주거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 (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 오기 (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법 제 5 조제 7 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 월 31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