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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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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적용 대상)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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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4조(송달)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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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적용 대상)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