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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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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 支院 )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食肉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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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 支院 )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食肉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 水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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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 支院 )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食肉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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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 支院 )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食肉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