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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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 시행 2025. 1. 31.] [ 대통령령 제 35241 호 , 2025. 1. 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개발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 2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① 「 도시개발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나 . 공업지역 : 3 만 제곱미터 이상 다 . 자연녹지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라 . 생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 1 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 만 제곱미터 이상 . 다만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 ( 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 도시개발구역에서 「 도로법 」 제 12 조부터 제 15 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 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