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細目 )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