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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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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細目 )에 관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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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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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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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3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1., 2013. 8. 6., 2017. 1. 17., 2018. 6. 12.>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舟運 ),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 餘水路 )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