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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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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466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 地籍 )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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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地籍公簿 )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 地籍 )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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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466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 地籍 )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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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地籍公簿 )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 地籍 )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