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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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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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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1. 1. 16]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 )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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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 )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q

[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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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 )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