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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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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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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 [시행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2021. 6. 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製劑 )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