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BF인 게시물 표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이미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0.>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