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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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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2. 31.]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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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8호, 2016.1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 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을 이

[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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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