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 급경사지법 ) [ 시행 2023. 6. 28.] [ 법률 제 19117 호 , 2022. 12. 2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12. 29., 2012. 12. 18., 2015. 1. 20., 2016. 5. 29., 2017. 3. 21., 2018. 10. 16., 2020. 6. 9.> 1. “ 급경사지 ( 急傾斜地 )” 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 인공 비탈면 ( 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붕괴위험지역 ” 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 6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4. “ 재해위험도평가 ” 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 定量 ) ㆍ정성 ( 定性 ) 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5. “ 관리기관 ” 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 지방자치단체 나 . 지방산림청 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에 따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