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29.]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