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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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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4호, 2022. 1. 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