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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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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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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제5조(제방)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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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2021. 9. 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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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16.]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