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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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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1., 2021. 9. 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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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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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 零 )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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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 저자 장욱 소속 연세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발행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Korean Government enact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o foster green industries as a new motive power through a virtuous circle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while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h 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