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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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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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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8. 2. 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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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7.>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