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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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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2. 9. 11.]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0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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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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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 시행 2022. 3. 8.] [ 대통령령 제 32528 호 , 2022. 3. 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6. 16.] 제 2 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 전문개정 2009. 6. 16.] 제 3 조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①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 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 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 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 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 ( 算定 ) 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 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 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 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