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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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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466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 地籍 )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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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466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 地籍 )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