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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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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8. 4. 30.>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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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