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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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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 시행 2025. 5. 1.] [ 법률 제 19819 호 , 2023. 10. 3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18., 2023. 8. 16.> 1. “ 무인도서 ” 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가 . 「 항로표지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 「 항만법 」 제 2 조제 5 호나목 1) 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 「 수산업법 」 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 제 16 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 (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 바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 주변해역 ” 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 ( 滿潮水位線 ) 으로부터 거리가 1 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 간조노출지 ( 干潮露出地 )” 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 4. “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