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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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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ㆍ광역시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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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7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5.>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 4. 5., 2015. 3. 6.> [제목개정 2015. 3. 6.] 제3조 삭제  <2007. 4. 5.> [제목개정 2015. 3. 6.]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 3. 6.]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 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②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③ 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본조신설 2012. 2.

산림기본법[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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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법[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택법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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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