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