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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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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6. 22.]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