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축도급계약의해제가능성인 게시물 표시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이미지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Etude sur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 civil francais ​ 저자 여하윤 소속 홍익대학교 학술지정보 ​ ​ 홍익법학 KCI 발행정보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 건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 민법 제1792조 이하에서는 건축물의 하자의 경중(輕重)을 건축물이나 부속설비의 기능 내지 목적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의 구체성 내지는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향후 우리 민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 민법 및 판례는 도급인이 건축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과 달리, 프랑스 법원은 건축물의 하자가 심히 중대할 경우, 건축수급인에게 수급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파괴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부실 건축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계약 해제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민법 제688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프랑스 민법 제1792조의 6에서는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도급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건축도급인과 건축수급인이 의무적으로 건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Dans ma these, j`ai etudie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