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연료전지인 게시물 표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의 성능 비교

이미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의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Hybrid Systems Minimizing Carbon Dioxide Emissions 저자 안지호, 윤석영, 김동섭 학술지정보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 <초록> Interests in fuel cell based power generation systems are on the steady rise owing to various advantages such as high efficiency, ultra low emission, and potential to achieve a very high efficiency by a synergistic combination with conventional heat engines.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a hybrid system which combined a 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and an indirectly fired micro gas turbine adopting carbon dioxide capture technologies was predicted. Commercialized 2.5 MW class MCFC system was used as the based system so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reflect practicality. Three types of ambient pressure hybrid systems were devised: one adopting post-combustion capture and two a

PEM 연료전지의 운전장치(BOP)

이미지
PEM 연료전지의 운전장치(BOP) 저자명 김서영, 이대영 문서유형 학술논문 인용된횟수 도움말3건 학술지 설비저널 제34권 제11호 (2005. 11) pp.49-54 1229-6430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0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7.05 ㄱ364) , KISTI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PEM 연료전지는 고분자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단한 구조, 저온구동 등의 장점으로 최근 연료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원, 분산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PEM 연료전지시스템에 있어서 연료전지스택을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운전장치(BOP: balance of plant)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요소기기로 구성되는 운전장치 중에서 연료전지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가습기, 전기장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이미지
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저자명  김창구 소속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신축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마련 ㅇ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방법 마련 ㅇ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연료전지 보정계수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ㅇ 현재 1,000m2 이상의 신축 민간 업무용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신·재생 건축물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기여 - (1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중 업무용 건물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제외)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포함) ㅇ 본인증 시 인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ㅇ 설치의무화재도 연료전지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용 PEMFC를 기준으로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연도별 기준단가 추이 분석을 통해 보정계수 효과 분석 기술개발배경 ㅇ 건물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 분야제도는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을 위한 규제적 제도로서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건물인증제도,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운영을 통해 국내 건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유도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건물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및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물분야의 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