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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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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8. 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8. 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 8. 13.] 제3조 삭제  <2019. 4. 18.> 제4조 삭제  <2019. 4. 18.> 제5조 삭제  <2019. 4. 18.> 제6조 삭제  <2019. 4. 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