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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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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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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1. 30.]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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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 [시행 2022.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9호, 2022. 1.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