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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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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2. 3. 17.]  [ 시행 2022. 3. 17.] [ 법률 제 17942 호 , 2021. 3.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6. 3.> 1. “ 공간정보 ”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2.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 3. “ 공간정보체계 ”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4. “ 관리기관 ” 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5. “ 국가공간정보체계 ” 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6.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란 제 19 조제 3 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7. “ 공간객체등록번호 ”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제 3 조 ( 국민의 공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