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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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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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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